사진=여성중앙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A 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의 주장대로 실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네티즌 6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한 바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