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는 지난해 4월 9일 자원비리 의혹에 휩싸인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했다.
이후 발견된 성 전 회장 자필 메모에는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 10만달러, 이병기, 이완구”라는 유력 정치인 8인의 이름이 담겨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