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 중 77건을 해남지청에 사건송치하고 14건 범칙금 처분, 59건을 타 주소지로 사건이첩 처리하는 등 총 150건의 무보험 차량을 행정처분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 만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은자 군 차량등록담당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군민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 등록 자동차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만5천404대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은 총 2천145대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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