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김제시는 올해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1월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연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호남 많이 본 뉴스
-
전북도민체전 씨름 학생부 점수반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00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