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국비 등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올해 80채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 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다.
또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한도를 늘려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금리도 낮춰 기존 고정금리 연 2.7%에서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면적 660㎡이내)를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촌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6)으로 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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