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
원샷법 통과는 이날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이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통과된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합병(M&A)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한데 묶은 특별법이다. 특별법만으로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원샷법’이란 애칭이 생겼다.
한편,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 소속 의원 전원 원샷법 처리에 찬성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