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시행 중인 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요청하면 품질관리기동반이 출동해 공사현장에서 현장 시험을 지원한다.
현장 시험은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종목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민·관공사에 한해 토목·건축분야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51개 종목 의뢰시험의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품질시험수수료를 계좌이체와 함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올해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품질시험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6.1% 인상키로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위상에 맞게 품질시험을 활성화하고 품질관리제도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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