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제도는 화재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여건 분야, 화재예방활동 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우수공동주택은 현판을 수여하고, 70% 이내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별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대한 정기적 훈련 및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기자 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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