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단독] 충암파에 목줄 잡힌 사령관? 정보사 ‘선관위 상륙작전’ 동원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