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15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원자격심사회의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시당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결국 새누리당 후보로의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일 복당 불허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공식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