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수출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기 사용 중인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유예를 통해 수출부진으로 고전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이 분할상환 중이거나 향후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할상환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행으로 취급토록 하는 등 취급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하는 「수출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유예 서비스」와 같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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