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1.~3.20.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경남 함안군 및 의령군 소재 축산농업인은 함안․의령농관원에 친환경인증서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는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부가 17,257백만 원(전액 국고금)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총 9종이며, 지급기간은 유기 5년, 무 항생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유기 총 5개년, 무항생제 총 3개 년 까지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로서 일자가 빠른 순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연간 유기 3천만 원, 무항생제 2천만 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무항생제 농가중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 가능하다.
함안․의령농관원은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 위반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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