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부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참여 중개업소 중심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하도록 했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 20~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희망자는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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