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진행된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총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가 증인으로 나온 브로커 A 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며 항소장을 기각했다. 성현아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배우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 이후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드라마 KBS<사랑의 인사>로 데뷔해 MBC<허준> <이산> <욕망의 불꽃>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애인> <주홍글씨>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