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2010년 1월1일~2013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로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오는 3월 신규입학하는 유아는 오는 29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된다.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도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로 변경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후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영업점, 복지로 사이트업점,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김태원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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