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친딸(18)의 몸을 더듬거나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는 한편, 자신의 음란행위와 아내와의 성관계까지 친딸이 보도록 강요하기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씨의 딸은 지난해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지역 여성단체에 연계해 결국 A씨를 고발조치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는 앞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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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안철수 “비리․부패인사 영입은 없다”
안철수 의원은 새집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탈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이제는 ‘국민의당’이란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새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정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올지를 두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국민의당’이란 새집보다는 그 집에 들어오는 인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정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장보단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내실에 대한 기대감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어엿한(?) 정치인의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안 의원 스스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비리․부패전력이 있는 인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초창기 실제로 그랬습니다. 1월 8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과거 행적을 두고 입당을 돌연 취소했으니까요. 일부 여론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 ‘너무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대다수에선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이 기준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입당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서 내보인 결단과는 뭔가 모순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안 의원의 결단은 진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