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오는 29일 정오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해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서류제출을 래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