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일요신문]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 안을 최종 의결하고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8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남양주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이다.
제230회 임시회는 내달 개회될 예정이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