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GAP 인증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 증명서, 통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인증농가의 지급 적정성을 확인해 올해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GAP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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