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맡겨진 공탁금 710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소송’ 우편 송달 과정에서 조희팔 사건 피해자가 150여 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된 해당 소송은 1차 송달 과정에서 9000여 건의 우편이 반송, 2차 과정에서 2000여 건의 우편이 반송돼 현재 3차 우편 송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 1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현재 우편 송달 작업은 86%가 완료됐으며 3차 송달 작업이 이뤄진 이후 공시 송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이 혼합공탁인데다 원고가 1만 6212명이라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원고 전원이 재판장에 출석해야 하며 일일이 신분 대조를 통한 원고 출석 확인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1만 6000여 명이라 재판 개시 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분에 2명꼴로 원고 출석 여부가 확인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대략 135시간(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ilyo.co.kr
공탁금 출급 청구권 소송 송달 작업 8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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