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주요 재산(송도 6·8공구 및 터미널 부지)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였던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6월 9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동안 8회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출석 요구한 증인은 총 206명이다. 이 중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및 업무 관련 담당자 33명이 선거출마, 해외출장과 신병치료 등의 수긍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요구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송도 6·8공구와 터미널 부지 매각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됐는지 여부와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및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사특위는 “이는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작금의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 강력히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증인 출석 요구자 및 관계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 동안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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