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본회의 의사진행 담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 의장은 공문을 통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의장단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려면 일반적인 본회의와 달리 의사진행을 교대로 담당할 사회자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각 상임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3회 정도 하루 2시간씩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정 의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임위원장 4명이 2시간씩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하도록 시간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하루 24시간 동안 정 의장은 1시간 30분,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각각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번’일 때만 사무실 간이침대를 이용해 잠시 눈을 붙일 뿐,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며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