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은 연간 1만원의 개인부담금으로 가입이 가능한 ‘만원의 행복보험’과 전액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되는 ‘나눔의 행복보험’ 등 2종료가 있다.
가입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460여명이 가입했다.
상해의료실비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지난해 55명에게 2천794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와 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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