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청래 의원 트위터 화면
지난 27일 정청래 의원은 17번 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은 by the 국정원, of the 국정원, for the 국정원(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9000만 건의 통신내역조회가 있었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도 사찰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 국민 사생활을 엿봤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왜 이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달랑 4명 나와있는 겁니까” 반문하면서 “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 1/3은 야근을 해야합니다.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령해야합니다. 경찰도 비상근무 해야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국회의장이 나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인만 못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IS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한 대테러법이 있고 테러를 충분히 막을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9번 째 주자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아 의원이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