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2017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지난해까지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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