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신청…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방식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 26개다.
신청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청구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돼 시간·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군민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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