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19만 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264만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내)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천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 .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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