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급식비, 교육정보화, 방과후 수강권 등 연간 최대 156만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과 입학금·수업료 등 최대 29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에 이용하면 된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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