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설명회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청년사업가 또는 예비협동조합 및 2013년∼15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지원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안내와 함께 모범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컨설팅사업은 10월까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자부담금 15∼2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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