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무농약 농산물 생산필지는 3년간, 유기농 농산물 생산필지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을,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직접 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3년간 직불금을 지급 받은 필지 1ha 당 논은 20만원, 밭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으로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의 경우 1㏊ 당 논은 30만원, 밭은 6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또는 각 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