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군산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7만5천778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전북전주지사, 군산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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