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김제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주택 2만4천800여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주택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과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은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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