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원) 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월 6만4천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한다. 월 8만6천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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