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미처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인 만큼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토지 발굴 등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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