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에 산정된 주택 가격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1만4천558호와 공동주택 9천505호이며 영암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4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 공시는 4월29일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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