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목포=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감사원이 시가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해 동일내용은 재감사가 불가하고, 특혜·비리 정황이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시는 시의회와 일부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양산단조성과 관련해 시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목포시가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청구조사 확인결과를 17일 목포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먼저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분양책임을 100% 확약하는‘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내용의 불공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013년 3월에 이미 감사가 진행됐으며 처분요구, 금리인하 조치 등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동일 내용에 대해 재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SC키스톤의 투자 참여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참여주주의 재무 건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자치단체, 건설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간 참여비율도 제한되지 않아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C유나이티드로 흡수 합병해 해산한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이미 ㈜SC키스톤의 주식을 100% 취득해 ㈜SC유나이티드가 실질적인 소유주인데다 합병 등기만 2014년 6월 10일에 이뤄져 특혜, 비리가 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특혜나 위법·불공성이 없는 것으로 통보해왔다”면서 “감사원에 의해 논란이 해명된 만큼 모든 역량을 모아 대양산단 분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