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를 통해 월2회 동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시홈페이지, 전화, 팩스를 통해 상담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무료법률 방문상담시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해 준다.
이를 통해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현재까지 142회의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총 879명의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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