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 김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김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시청회전교차로~터미널사거리~김제여고, 터미널사거리~중앙초~구산회전교차로, 터미널사거리~비사벌사거리~홈플러스~양지삼거리 등 3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단속 전담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주요구간은 즉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의 보호구역은 각각 8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은 시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 추진 할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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