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침제는 군민들이 직접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신고한 사용량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검침원이 수용가 방문시 기록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방식이다.
계량기 검침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맞벌이 가정과 장기 출타가구 등 상수도 계량기 검침의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와함께 일반직과 검침원 전담구역 지정운영, 월 1회 이상 검침원 교육, 간담회 개최, 분기 1회 이상 검침구역 변경 일시 점검, 검침완료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상수도 요금부과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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