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말(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 서류나 첨부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법령 개정사항,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등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 1만5천부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가급적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되, 월말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택스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4월말까지 자치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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