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자치구 접수
신고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 서류나 첨부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법령 개정사항,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등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 1만5천부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가급적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되, 월말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택스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