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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