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시교육청과 <노컷뉴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31일 오후 사립학교 채용 혐의로 수억 원을 받은 사건에 연루된 광주 모 공립중학교 교감 이 모 씨와 주식투자를 미끼로 동료나 지인 등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김 모 씨를 직위해제 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 회부 전 단계로 검찰에 기소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 공무원법상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 모 공립중학교 교감인 이 모 씨는 사립학교 교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해 브로커가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을 통해 사립학교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브로커는 교감 이 모 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감 이 모 씨는 교사 채용 명목으로 1억 원씩을 건넨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또 주식투자를 미끼로 38억 원을 가로채 구속된 김 모 초등학교 교사는 동료와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한 사람 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씩 모두 3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공무원(4급 서기관) 정원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광주학생해양수련원 A 원장을 임명해 미숙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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