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수출 준비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5개 업체다.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 총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홍보동영상의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홍보 동영상 제작비는 자료 수집, 촬영, 편집, 번역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분 이내의 분량으로 외국어로 제작해야 한다.
동영상 제작 업체 선정은 참여 기업이 직접한다.
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작,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작된 동영상은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해외 박람회, 각종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참가 희망 업체는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참고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국제협력관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장수철 도 국제협력관은 “수출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이 자력 수출능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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