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지출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신민당의 전직 사무총장 김 아무개 씨(64)가 박 당선자에 공천을 댓가로 3억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회계책임자 김씨의 혐의가 포착됐고, 김씨는 이에 제대로된 소명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김씨가 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된다면 박 당선자의 당선은 전적으로 무효가 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