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차와 불법 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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