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결의문 선포에는 대구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동참해 선포식과 더불어 알코올사용장애 우수협력병원에 대한 지정서 전달도 함께 진행된다.
알코올사용장애 우수협력병원 지정제 도입은 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주관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 중독치료 전문의 등이 협력했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한 ‘알코올사용장애 치료안내문’을 준수하는 기관을 우수협력병원으로 지정, 향후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윤자 시 보건건강과장은 “이번 공동결의문 선포는 알코올사용장애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수협력병원제 도입을 통해 현실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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