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결과, 신고대상 법인 대부분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것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과세체계 변경과 법인의 이익 증가로 분석된다.
또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안내문발송,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전화상담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신고방법이 정착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신고서 접수가 누락된 법인은 반드시 5월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시는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된 법인에 대해 내달 납기로 부과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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