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 ‘3당 협치’ 노력 주효
- 도와 3당 협치 시험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쾌거
-전북 중심의 탄소산업, 정부 차원 육성으로 추동력 확보
-송하진 도지사 “100년 먹을거리로 키우겠다”
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민선 6기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탄소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3당 협치’의 노력이 주효한 쾌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되어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뻔 했다.
◇ 탄소법 제정의 의미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됐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법이 제정되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돼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산업 전북이 주도···“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뤄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지사는 이와 관련 “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정부에서 탄소산업의 발전계획 및 전략 등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탄소법의 이 같은 사항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 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 통과와 우주항공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메가 탄소 밸리 조성사업은 이미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5천억원을 들여 자동차 탄소복합소재·부품 상용화 토탈솔루션 센터 건립, 전기자동차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경량화 실증사업 및 탄소소재부품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동차·조선해양·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항공 등 탄소산업의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240개의 기업 유치와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탄소법 제정은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의 확보는 물론 민간 자본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 제고로 탄소산업의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며 “탄소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을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동폐기 직전에 통과…정치권·행정 공조
탄소법은 애초 201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 후 1년 6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못했다.
산업부가 탄소산업의 시장 규모가 작고 법률안 내용에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데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국내외 탄소시장 수요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WTO 보조금저촉 부문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데 이어 탄소법은 전북뿐 아니라 경북, 울산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산업부와 국회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도 지휘부는 11월 국회 산업위 상정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김성주의원을 포함해 전정희 의원(산업위), 이춘석 의원(법사위) 등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사활을 건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전북출신의원인 홍영표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방문과 전화를 통해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시 대응 활동을 펼쳤다.
이후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 내용과 이름을 바꾸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테러방지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연기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 자동 폐기될 뻔했다.
전북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법은 이처럼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로소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로는 20년 만에 전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운천(전주 을) 당선인은 “최근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들로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탄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혀 탄소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섰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여야 의원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직접 만나 그간 상황설명과 함께 탄소법 통과를 건의하는 등 19대 국회 폐회 직전까지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산업위 심의시에는 김성주 의원과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장차관을 비롯해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전북 고창출신인 홍영표 소위원장도 탄소소재 융복합법 산업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도 평소 반대의견이 강한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그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법안에 담긴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도가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법 통과에 기여한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출신),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준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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