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이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질병코드 L20)이다.
신청은 아토피 피부염진단서, 의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챙겨 각 시·군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전북도는 아토피예방관리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아토피 예방교육과 홍보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도내 47개 학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 후 3분 이내 하루 2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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