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농관원이 인삼류 제조 A사 제품에 대해 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잘못됐다고 재결했다.
A 업체는 지난해 3월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B 업체에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절삼백삼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B 업체가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쳐 가공·판매할 것으로 예상해 별다른 자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인삼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A 업체와 같은 인삼류 제조판매 업자는 인삼류를 판매할 때 자체검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삼류를 인삼제품류의 원료 목적으로 판매할 때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 ‘검사의 예외’)
하지만 농관원은 A 업체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B 회사에 절삼백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A 업체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농관원이 A 업체에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A 업체가 자사 백삼이 어떤 제품으로 사용될지 사전에 모두 파악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B 회사가 백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A 회사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 업체의 가공·판매에 중앙행심위와 농관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과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아래 두 부처가 상충되는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허둥대는 사이 애꿏은 기업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